[공지] 감염병 관련 출결 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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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13 | 조회수 | 171 |
1. 법정 감염병 의심 및 진단 시 등교 중지에 따른 출석 인정 - 필요 서류: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1개 2. 학교 내 빈발 감염병(학교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매뉴얼 제3차 개정판(초중고특수학교용))
3. 감염병 의심 시 - 의심되는 경우 확진 확인할 때까지 등교중지 실시 - 진료 결과 감염병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결과 확인까지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 (학교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매뉴얼 제3차 개정판(초중고특수학교용) 56페이지)
2025.0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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