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감염병 관련 출결 처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3.13 조회수 2105

1. 법정 감염병 의심 및 진단 시 등교 중지에 따른 출석 인정

- 필요 서류: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1


2. 학교 내 빈발 감염병(학교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매뉴얼 제3차 개정판(특수학교용))

 

 

3. 감염병 의심 시

- 의심되는 경우 확진 확인할 때까지 등교중지 실시

- 진료 결과 감염병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결과 확인까지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

   (학교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매뉴얼 제3차 개정판(특수학교용) 56페이지)

 

 

2025.0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