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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알레르기 유발식품 학교급식 표시제 활용 안내
작성자 양혜진 등록일 19.04.18 조회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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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감에 따라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교급식 식단에 식재료 원산지뿐 아니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를 실시해왔습니다.

식품 알레르기란 식품의 특정 단백질에 의한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 결과 피부(두드러기 등), 소화기(구토, 설사 등), 호흡기(기침, 호흡곤란 등), 순환계(아나필락시스 쇼크)에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은 알레르기 원인식품을 아주 적은 양 섭취하거나 접촉을 통해서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학생들은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받고 알레르기 유발식품 섭취를 피하는 것이 최선의 관리 방법 입니다.

 

우리학교에서는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학교급식 식단에(월별 영양소식지 및 학교 홈페이지 식생활관 게시판) 이미 안내하고 있으며, 월 식단표를 참고하셔서 병원진단을 받거나 확실한 증상이 있는 학생들이 해당 식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단에 표시하고 있는 18가지 알레르기 유발식품의 종류①난류(가금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염,⑭호두, ⑮닭고기, ⑯쇠고기, ⑰오징어, ⑱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니다.

이들 식품을 사용하거나 이들 식품의 성분을 함유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이용한 식품이 사용된 음식명에 해당 알레르기 유발식품이 아래와 같이 번호로 표시됩니다.

 

(예시: 간장, 춘장, 된장이 들어간 음식은 대두가 사용되었으므로 알레르기 유발식품 번으로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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