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고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주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작성자 양지섭 등록일 17.02.13 조회수 172
첨부파일

 전라북도립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의 개정에 따라 학생 100명 이상인 학교는 예ㆍ결산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전주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그 개정안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일 : 2017. 2. 13. ~

2. 공고방법 : 학교홈페이지 탑재

 

붙임  1. 전주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안) 1부.

           2. 전주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끝.

이전글 2월 14일 식단
다음글 2017학년도 전주고등학교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및 기숙사 사감) 채용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