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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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지섭 | 등록일 | 17.02.13 | 조회수 | 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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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립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의 개정에 따라 학생 100명 이상인 학교는 예ㆍ결산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전주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그 개정안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일 : 2017. 2. 13. ~ 2. 공고방법 : 학교홈페이지 탑재
붙임 1. 전주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안) 1부. 2. 전주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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