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작성자 양지섭 등록일 17.02.13 조회수 208

 전라북도립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의 개정에 따라 학생 100명 이상인 학교는 예ㆍ결산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전주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그 개정안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일 : 2017. 2. 13. ~

2. 공고방법 : 학교홈페이지 탑재

 

붙임  1. 전주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안) 1부.

           2. 전주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