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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다문화, 다자녀 신청 안내
작성자 전유선 등록일 18.03.26 조회수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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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다문화, 다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2018학년도 다문화, 다자녀 교육비 지원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2018. 3. 30.(금)까지 담임선생님과  협의하여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및 다문화 가족 지원 기준

항목

*다자녀 가족 지원 기준

다문화 가족 지원 기준

비 고

고교

학비

·넷째부터-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셋째-학교운영비지원비 지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 다자녀 학생은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방과후

수강권

·1순위: 우선지원 대상자, 2순위: 중위소득 64%이내

·3순위: 학교장 추천(1~2순위의 10%)

·4순위: 다자녀(셋째부터) 및 다문화가족(1~2순위의 10%)

고교

교과서

·넷째부터- 고교교과서 실비

지원 없음

수학

여행비 및 교복비

·1순위: 우선지원 대상자, 중위소득 64%이내

·2순위: 다자녀(둘째부터) 및 다문화 가족

·3순위: 학교장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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