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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다문화, 다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2018학년도 다문화, 다자녀 교육비 지원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2018. 3. 30.(금)까지 담임선생님과 협의하여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및 다문화 가족 지원 기준
항목
*다자녀 가족 지원 기준
다문화 가족 지원 기준
비 고
고교
학비
·넷째부터-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셋째-학교운영비지원비 지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 다자녀 학생은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방과후
수강권
·1순위: 우선지원 대상자, 2순위: 중위소득 64%이내
·3순위: 학교장 추천(1~2순위의 10%)
·4순위: 다자녀(셋째부터) 및 다문화가족(1~2순위의 10%)
교과서
·넷째부터- 고교교과서 실비
지원 없음
수학
여행비 및 교복비
·1순위: 우선지원 대상자, 중위소득 64%이내
·2순위: 다자녀(둘째부터) 및 다문화 가족
·3순위: 학교장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