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문화 실천수칙」과 함께하는 '2025년 하반기 청직원 청렴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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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자은 | 등록일 | 25.09.26 | 조회수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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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육지원청 청렴전문강사 청렴교육을 통해 청렴전문성 UP! 청렴감수성 UP! ○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채선영)은 26일 영재교육원 시청각실에서 청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 2025년 하반기 청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하였다. ○ 이번 교육은 9월 1일자 새로 부임한 채선영 교육장 청렴강의와 청렴연수원 진미진 청렴전문강사 강의로 진행되었다. 채선영 교육장은 전주교육지원청 「청렴문화 실천수칙」 ▲청탁금지법 5·5·5 실천하기(청탁금지법상 가액범위 음식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 선물 5만원) ▲ 청탁은 거절하고 또 받으면 신고하기 ▲내가 먹은 것은 내가 내기(직무관련자와 식사 접대 금지, 더치페이 문화로 청렴문화 확산) ▲선물 안주고 안받기(청탁금지법상 가액범위와 상관없이 ‘선물 안 주고 안 받기’문화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를 청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며 청렴실천 내재화를 강조하였다. ○ 진미진 청렴전문강사의 청렴교육은 ▲ 공무원 행동강령 ▲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갑질 근절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부패방지 법정의무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법률과 주요내용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하여 청렴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 채선영 교육장은 “이번 청렴교육을 통해 우리청 직원들이 반부패·청렴 역량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전주교육의 초석이 되길 바라며, 전주교육이 전북교육 청렴의 청사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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