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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초등교육과(초등교육담당) ☎270-6124 

유치원 구분

-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유치원
- (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유치원의 설립

-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유치원의 병설

유치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

유치원 규칙

- 유치원의 장(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ㆍ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사립 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관할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유치원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입학연령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유아로 한다.

학년도 등

-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유치원은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유치원의 학기ㆍ수입일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 및 반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과정 등

유치원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누리과정의 구성방향

- 질서, 배려, 협력 등 기본생활습관과 바른 인성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어 구성한다.
-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전인발달을 이루도록 구성한다.
-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우리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어 구성한다.
- 만3~5세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구성한다.
-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0-2세 표준보육과정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목적

누리과정은 만3~5세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표

- 기본 운동 능력과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기른다.
-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경험을 즐기며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 세계를 탐구하며, 일상생활에서 수학적·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유치원 교육과정의 영역

- 신체운동·건강 : 기본운동 능력과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 의사소통 :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바른 언어사용 습관을 기른다.
- 사회관계 :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예술경험 :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 경험을 즐기며,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 자연탐구 :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세계를 탐구하며, 일상생활에서 수학적·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유치원 교원 임면

- 사립학교법 제4장 제53조(임면에 관한 보고 및 해직등의 요구)
- 각급학교의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한 때에는 임면할 날로부터 7일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한다.

임면보고 시 준비사항

- 신원진술서 3통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호적등본 2통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 인사기록카드 1부(1부는 유치원에 보관)
- 교원가격증 사본 1부(원장 대조 필)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및 회신서 1부

원장의 자격 인정

자격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 32세 이상 62세 이하인 자 중에서 행한다.

자격 인정 기준

- 전문대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
- 3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 행정력이 있는 자
- 유아교육법 제 7조에 의한 유치원에 근무한 현직 교원

교육행정 경력의 범위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원장자격 기준

-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
- 유치원의 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원감자격 기준

- 유치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원감재교육을 받은 자
-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정교사(1급)자격기준

-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정교사(2급)자격기준

- 대학에서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학교를포함한다)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자
-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 유치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준교사자격기준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교원의 자격

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