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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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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신입생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2.12.28 조회수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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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사업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oneclick.moe.go.kr)으로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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