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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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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12-17세)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시행계획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12.21 조회수 114

접종 대상: 12-17(05.1.1. ~ 10.12.31.) 청소년 중 기초접종(2)이상 완료자 대상,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접종 권고

12(22년 기준 2010년생)는 생일 이후 접종 가능

2. 활용 백신: 화이자 BA.1 BA.4/5 기반 2가백신 우선 활용

예외적으로 mRNA 백신 접종 금기 및 원하지 않은 경우 노바백신으로도 접종 가능

3. 시행 일정: (12.12) 사전예약 및 당일접종 시작 (12.19) 예약접종 시작

기존 단가백신을 활용한 청소년 3차 접종은 사전예약(12.12) 및 접종(12.17) 각각 중단하고, 2가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접종으로 단일화

4. 접종간격: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90) 이후

5. 접종시행: 접종 당일 신분증 지참 후 보호자와 함꼐 방문, 예진표 작성 후 접종

(보호자 미동반 시 보호자가 사전 접종시행 동의서 및 예진표 작성)

 

접종 방법 및 준비물

 

1. 사전예약누리집(본인 및 대리예약, ncvr.kdca.go.kr),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을 통해 사전예약 실시 후 위탁의료기관을 통한 접종

당일접종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에 유선 연락하여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린 후 접종 가능

* 14세 미만은 카카오톡·네이버 잔여백신 예약 불가

예약없는 접종은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에 사전예약, 잔여백신 예약 등 예약없이 방문하여 접종 가능

* , 해당 의료기관에 접종 가능한 백신을 보유하고 있고, 자체 진료업무에 차질이 없는 경우 당일접종 시행

예시 사례

사전 유선 연락을 통해 접종 가능 여부 확인 후 당일접종 시행

사전 연락 없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당일접종 시행

진료 목적 방문환자가 현장에서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당일접종 시행

2. 접종 당일 신분증* 지참

* 기간 만료 전 여권,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학교생활기록부 개인 신상 페이지(학교장 확인 필요), 학생증, 재학증명서 등 사진이 부착되고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된 신분증

12~17세는 미성년자로 보호자 동반 필요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는 경우 접종기관에서 예진표를 작성하고 접종

보호자 미동반 시 보호자가 사전에 접종 시행 동의서 예진표를 작성하고, 접종대상자가 접종 당일 의료기관에 제출

접종 시행 동의서 및 예진표는 의료기관에서 5년 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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