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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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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1.22 조회수 304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10이하의 입자상 물질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먼지 직경에 따라 구분

미세먼지 중 머리카락 두께의 20분의 1정도 지름인 먼지, 초미세먼지

는 세계보건기구(WHO) 1급 발알물질로 지정하였을 정도로 유해성이 큰 물질

주로 봄과 겨울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편임

2. 미세먼지 위해성

입자가 미세하여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 천식·폐질환 유병률

및 조기사망률 증가

3.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질병결석 인정절차

우리지역 고농도 예보 나쁨이상일 경우 : 미세먼지 및 오존과 유관한 기저질환(천식,아토피,알레르기,호흡기

질환,심혈관질환 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사전에 제출한 학생이

결석한 경우 질병결석으로 인정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어야 함

4.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사항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보유학교) 공기정화장치 가동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

수업시간 조정, 하교() 시간 조정, 임시휴업 검토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보유학교) 공기정화장치 가동

*확인방법 :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우리동네 대기 정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2부제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나쁨이상인 경우 학생이 보건용(황사)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교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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