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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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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 및 등교중지 지침 안내(교육부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5-2판)
작성자 *** 등록일 21.11.21 조회수 269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는 학생

학생이 자가격리 통보시 등교중지

학생이 수동감시 대상자인 경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생활수칙 준수시 등교가능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때까지 등교중지, 예방접종 완료 학생은 등교가능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2일마다 PCR 음성결과 제출시 등교가능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가능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예외 사항 :주기적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예외>

확진된 학생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가능

코로나19

의심증상

있는 학생

의심증상

37.5도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인후통, .미각소실, 콧물, 코막힘, 가래

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감기증상과 구별 어려움)이 있으면 등교를 중지하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 받기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증상이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증상이 있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

비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두가지 자료 제출 시 등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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