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는 학생 | 학생이 자가격리 통보시 등교중지 |
학생이 수동감시 대상자인 경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생활수칙 준수시 등교가능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때까지 등교중지, 단 예방접종 완료 학생은 등교가능 |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2일마다 PCR 음성결과 제출시 등교가능 |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가능 |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예외 사항 :주기적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예외> |
확진된 학생 |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가능 |
코로나19 의심증상 있는 학생 | 의심증상 | 37.5도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인후통, 후.미각소실, 콧물, 코막힘, 가래 |
원칙 | *코로나19 임상증상(감기증상과 구별 어려움)이 있으면 등교를 중지하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 받기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증상이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
증상이 있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 ①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②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서 ※ 비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①+② 두가지 자료 제출 시 등교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