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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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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내- 58호
작성자 *** 등록일 20.08.05 조회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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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이런 경우 학교에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은 경우,

가족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학교*에 알리기

 * 학생 담임교사, 교직원 복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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