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내- 5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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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8.05 | 조회수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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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이런 경우 학교에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은 경우, ▵가족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학교*에 알리기 * 학생 → 담임교사, 교직원 → 복무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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