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내-5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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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7.29 | 조회수 |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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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이런 경우 즉시 학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은 경우 - 가족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은 경우 - 가족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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