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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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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발생시 요령
작성자 *** 등록일 19.02.15 조회수 135

학교폭력 발생시 요령

 

 

교사용 

 

++ 교사의 언행은 학생의 모델/학생을 사랑과 인내로 지도 

 


 

사안 발생시 즉시 학교장과 부모에게 알리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

 

진상조사 및 해결책 모색시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인권 존중과 학습권 보호

 




피해자 결석시 피해자 위문 등 성의 있는 자세 필요
- 필요시 학교담당 경찰관과 협의
- 사안 해결 위함 임시전담팀(Task force)구성 운영

 


사안에 대한 투명한 처리로 오해 발생 예방

 


또 다른 피해 예방을 위해 가해자, 피해자의 노출 삼가

 


가해자, 피해자 측과 대화시 언행을 조심하며, 한쪽의 주장에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

 


증거가 될 만한 정보는 확보하며, 조사 및 상담결과는 반드시 기록

 


 

가해, 피해 학생은 각각 별도로 상담하며, 누구와 먼저 상담함이 좋을 것인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

 


 

상황에 따라서는 가해학생 또는 피해 학생 보호 차원에서 부모와의 협의 하에 신속한 학급교체나 전학 조치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적 차원에서 신속히 처리하되, 학생의 인권이나 학습권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조치

 

가해자 선도(교육)을 위해 필요시 가해자 부모와 협의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

 

 

학생용

 

++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말과 행동을 조심하기(상호존중)

 


 

괴롭힘이나 놀림을 당했을 때에는 흥분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침착하게 대화로써 해결을 시도한다.

 


 

폭행 피해시 가해자와 주변의 목격자, 폭행도구, 폭행 횟수 등 구체적 상황을 가능한 정확히 기억해 둔다

 


폭행 피해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상을 느낄 때에는 즉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도록 한다.

 

선생님과 부모님 또는 경찰에 알린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필요시 학교와 전학 등을 상담한다.

 



해결과정에서 상대방(가해자 또는 피해자) 측의 협박이 있을 경우 반드시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알린다.

 

가해 학생 학부모는 피해자가 입원시 자주 문병한다.

 


 

피해자에게 방문이나 전화, 또는 편지 등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을 것임을 약속한다.

 


 

피해자에게 방문이나 전화, 또는 편지 등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을 것임을 약속한다.

 

 

학부모용

 

++ 자녀와는 많은 대화를 / 선생님과는 정보공유를

 


 

자녀가 폭행을 당했을 때는 먼저 자녀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신체적 정신적 상태점검, 필요시 전문의와 상담을 하도록 합니다.

 


담임교사를 만나 현황을 알리고 해결방안과 지도 문제를 상의합니다.

 


피해자 부모는 항상 내 자녀도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합니다.

 


가해자나 그 부모를 만날 때에는 가급적 학교에서 교사의 입회하에 하도록 합니다.

 


피해자는 원하는 사항을 가해자와 학교측에 정확히 전달합니다.

 



가해자, 피해자 측에서는 바람직한 자녀교육 측면에서 대화로 해결함을 전제로 해야합니다.

 

가해자 부모는 피해 학생 또는 그 부모에 대해 최대의 성의를 보입니다.

 



 

또한 자기 자녀에게는 피해 학생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려주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폭역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게 하는 한편 재발시 가중처벌 받음을 인식시킴니다.

 

가해자에 대해서 심한 처벌이나 질책보다는 사랑과 관심으로 지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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