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기 전북외국어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위한 사전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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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04 | 조회수 | 299 | |||||||||||||||||||||||||
안 내 말 씀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시고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학교에서 제9기 학교운영위원회 보궐선출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교육자치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며, 앞으로 학교의 중요 업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게 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교원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번에 학부모위원 3명을 보궐 선출 하게 됩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학부모님들은 누구나 운영위원 후보가 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교육전반에 대한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2. 3. 4.
전 북 외 국 어 고 등 학 교 장
학교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함께 참여하여 학교정책 결정의 합리성, 효과성, 민주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공동체구성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 학교운영과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교육체제로의 전환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법령과 조례에 의한 권한을 갖게 되며, 회의참여의무, 지위남용금지의 의무 등이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며, 우리 학교 운영위원 정수는 학부모위원 6명,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 등 총 12명이며 위원의 임기는 2021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2년간(보궐 선출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단, 지역위원의 경우 모든 학교를 포함하여 한 차례만 중임 가능)
자 격 - 학부모위원 :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자격 및 겸직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 063-465-8691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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