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교회계 제4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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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2.19 | 조회수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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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참여예산제 시행 1. 근거: 「전라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2조 3항, 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2. 목적: 학교구성원 참여예산제를 제도적으로 정착하여 학생 및 학부모와 소통하는 학교자치 실현 3. 시행방법 - 의견수렴기간: 2023.12.19.(화)~2023.12.31.(일)[13일간] - 의견수렴 대상: 학생,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 전체 - 의견수렴 방법: (학생) 의견서 작성 → 담임교사 취합 → 행정실 제출 학생회 의견서 작성→ 학생회 담당교사 취합 → 행정실 제출 (학부모 등) 행정실에 직접 또는 팩스 제출(063-465-0264)
붙임 2023학년도 제4회 학교회계 추경예산편성참여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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