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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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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에 따른 학교구성원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12.07 조회수 139
첨부파일

학교구성원(학생학부모교직원 등참여예산제 시행

1.  근거전라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12조 3, 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2.  목적학교구성원 참여예산제를 제도적으로 정착하여 학생 및 학부모와 소통하는 학교자치 실현

3.  시행방법

  - 의견수렴기간: 2022 12. 6. (화)~ 2022. 12. 16.(금)(11일간)

  - 의견수렴 대상학생학부모학교운영위원교직원 등 학교구성원 전체

  - 의견수렴 방법:

    (학생의견서 작성  담임교사 취합 → 행정실 제출

       학생회 의견서 작성 학생회 담당교사 취합 → 행정실 제출

   (학부모 등행정실에 직접 또는 팩스 제출(063-465-0264),                   

   학교홈페이지 열린마당-예산참여방에 의견서 양식 탑재

- 홍보 방법가정통신문 발송학교홈페이지 탑재교직원 회의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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