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불허기간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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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14 | 조회수 | 30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평상시 자녀 교육과 학교 발전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은 교외체험학습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등교일 기준)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거나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를 이용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하며, 연 15일 이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정기고사 실시기간과 성적확인기간(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등교일 기준 10일)에는 교외체험학습을 불허합니다.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 제5조) 이에 아래와 같이 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불허 기간을 사전에 안내해 드리니, 자녀 교육 및 가정의 계획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 래- <2025 교외체험학습 불허 기간 >
2025.03.13. 전 북 외 국 어 고 등 학 교 장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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