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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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9.29 | 조회수 | 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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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 1. 선발인원 ○ 선발인원 : 40명(고등학생) / 지급액 : 1인당 1,000천원 2. 자격기준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1호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가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공고일 기준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근로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한 고등학생 3. 장학생 추천자 ○ 학교장 ○ 사업체의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 대표 4. 선발기준 ○ 선발대상 - 자녀학비 보조가 불가능한 중소기업체 및 영세사업체 - 기타 자녀학비 보조가 없는 사업체 - 학비일부를 보조하고 있는 사업체 및 기업체 또는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학비 일부를 보조받고 있는 자 ○ 제외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 - 회사로부터 자녀장학금 또는 학비 보조를 받고 있는 자 ※ 타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지급받은 장학금 금액만큼 지급 제외 ○ 우선순위 (지급대상자 경합 시) - 학업성적우수자 - 장학금 신청 근로자 소득수준 및 세대재산 ※ 심사평점 : 100점 (학업성적 40, 소득수준 30, 세대재산 30) ○ 최종 선발자 선정 : 2022. 11. 25.(예정) 5.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10. 11.(화) 09:00 ~ 2022. 10. 14.(금) 18:00 ○ 접 수 처 : 군산시 일자리정책과(7층) ※서류접수는 방문접수 원칙(우편접수 불가) ○ 구비서류 - 장학금 신청서 1부 - 학교장 추천서 1부 - 군산시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 장학생 추천서 1부 - 재직증명서 1부 - 부모의 소득 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근로자와 배우자 및 자녀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문 의 처 : 군산시 일자리정책과 (☎ 454-4362)
2022년 9월 군 산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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