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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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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
작성자 *** 등록일 22.09.29 조회수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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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

1. 선발인원

선발인원 : 40(고등학생) / 지급액 : 1인당 1,000천원


2. 자격기준

근로기준법2조 제1항 제1호 및 중소기업기본법2조가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공고일 기준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근로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한 고등학생


3. 장학생 추천자

학교장

사업체의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 대표


4. 선발기준

선발대상

- 자녀학비 보조가 불가능한 중소기업체 및 영세사업체

- 기타 자녀학비 보조가 없는 사업체

- 학비일부를 보조하고 있는 사업체 및 기업체 또는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학비 일부를 보조받고 있는 자

제외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

- 회사로부터 자녀장학금 또는 학비 보조를 받고 있는 자

타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지급받은 장학금 금액만큼 지급 제외

우선순위 (지급대상자 경합 시)

- 학업성적우수자

- 장학금 신청 근로자 소득수준 및 세대재산

심사평점 : 100(학업성적 40, 소득수준 30, 세대재산 30)

최종 선발자 선정 : 2022. 11. 25.(예정)


5. 지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2. 10. 11.() 09:00 ~ 2022. 10. 14.() 18:00

접 수 처 : 군산시 일자리정책과(7)

서류접수는 방문접수 원칙(우편접수 불가)

구비서류

- 장학금 신청서 1

- 학교장 추천서 1

- 군산시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 장학생 추천서 1

- 재직증명서 1

- 부모의 소득 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주민등록등본 1

(근로자와 배우자 및 자녀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문 의 처 : 군산시 일자리정책과 (454-4362)

접수된 지원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및 제출사항에

대하여 확인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장학생 선발이 취소될 수 있음


20229


군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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