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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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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는 곳이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답변드립니다. 다만, 실명이 아니거나 명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가명, 허위, 일방적인 주장, 비방, 욕설 등이 포함된 경우나 "질의응답" 코너의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은 통보없이 삭제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 ①항 3호>)
개인과외교습자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정미란 등록일 17.12.18 조회수 788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개인과외교습자 문의 답변 드립니다.

1. 방통대 재학중인 학생이 자격이 있는지요? 신고는 안해도 되는지요?

   답변 : 개인과외교습 신고 제외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입니다. 방통대 재학중일시 신고제외 대상입니다.

2. 방통대 졸업을 하면 개인교습소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답변 : 일반적으로 개인과외의 경우, 학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교습행위로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지역교육청에 교습자의 인적사항 및 교습과목, 교습료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방통대 졸업을 하시고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실때에는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신고를 하시고 교습을 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270-7641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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