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답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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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미란 | 등록일 | 17.12.18 | 조회수 | 788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개인과외교습자 문의 답변 드립니다. 1. 방통대 재학중인 학생이 자격이 있는지요? 신고는 안해도 되는지요? 답변 : 개인과외교습 신고 제외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입니다. 방통대 재학중일시 신고제외 대상입니다. 2. 방통대 졸업을 하면 개인교습소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답변 : 일반적으로 개인과외의 경우, 학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교습행위로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지역교육청에 교습자의 인적사항 및 교습과목, 교습료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방통대 졸업을 하시고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실때에는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신고를 하시고 교습을 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270-7641로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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