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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1. 장애 영·유아의 조기발견 및 조기교육을 통한 발달 촉진 및 2차적 장애 예방
  2. 장애 영아의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가족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가족이 그들의 목표 달성지원

장애영유아 지원 내용

구분 장애영아(만2세미만) 장애유아(만3세~만5세)
배치관련 -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 특수교육지원센터
- 영아학급
- 공·사립 유치원의 일반학급
- 공·사립 유치원의 특수학급
장애유아 무상 교육비 - 어린이집 이용 시 해당사항 없음
- 순회교육
- 사립 유치원 지원 · 사립 월 485,000원 지원
※ 취학유예자 지원 불가서
※ 선정 받은 익월부터 가능
치료지원 - 양육 수당비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중복 수령 가능
- 어린이집 이용 시 해당사항 없음
- 공·사립 유치원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치료 제공
- 월 17만원 이내 실비지원
방과후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시 해당사항 없음 - 공·사립 유치원 지원
- 특수교육대상유아 중 방과후 프로그램(유치원 및 비영리기관) 이용하는 유아
- 월 10만원 이내 실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