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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에 맞는 적절한 순회교육 실시

목 적

  1. 장애 정도가 심하여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정도 및 환경에 적합한 교육기회 제공
  3. 특수교육대상자의 무상교육과 의무교육 실현

방 침

  1. 순회교육 대상학생의 학교(급)에 해당하는 자격소지가자 지원하되 부득이한 경우 융통성 있게 운영
  2. 학생 1인당 주 2회 이상 방문수업을 원칙으로 학생의 장애유형·정도·능력에 따라 운영
  3. 수업시간은 1시간 기준 유·초등학생 40분, 중학생 45분, 고등학생 50분으로 운영하되, 학생의 장애유형·정도·능력·기후·학습내용에 따라 운영
  4. 순회교육 대상학생의 소속 학교에서 작성한 개별화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지원 내용을 바탕으로 순회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함
  5. 순회교육계획은 소속 학교 통합학급 담당교사와 순회교사가 협의하여 작성
  6. 순회교육 근무상황부와 순회교육 일지 작성을 통한 순회교육의 전반적 관리
  7. 그 외의 세부사항은 「2017학년도 순회교육 운영 지침」에 따라 운영

자신감향상 프로그램 운영

목 적

수영 활동을 통해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며, 자립 및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신체 운동능력과 사회적응력 향상 및 스트레스 해소, 대근육 발달 및 협응력 증진

내 용

  1. 시기: 1학기(4월~6월), 2학기(9월~11월)
  2. 장소: 완주군 내 수영장
  3. 대상: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4. 내용: 수영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