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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고 제2021-1622호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1년 10월 4일 0시 ~ 2021년 10월 17일 24시(2주간)
다.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연장 (붙임 참고)
-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이서면갈산리 3단계,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 적용
* 정읍·남원·김제·완주혁신도시이서면갈산리제외지역·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라. 처분이유
- 11월부터 시작 예정인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준비, 10월 연휴 등 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현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각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0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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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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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1회 위반 |
2회 위반 |
상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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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
5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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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위반 |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 |
15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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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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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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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단계별 방역조치 요약표(’21.10.4~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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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각 시·군별 유행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강화 직접시행‘
▶ 각 시·군 특별방역시책 추가 명령 조치 가능,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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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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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명칭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지역 유행/인원 제한 |
?권역 유행/모임 금지 |
?대유행/외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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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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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00명 미만
?전북: 18명 미만 |
?전국: 500명 이상
?전북: 18명 이상 |
?전국: 1,000명 이상
?전북: 36명 이상 |
?전국: 2,000명 이상
?전북: 73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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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
?4명까지 모임 가능(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예외) 예방접종 완료자(최종 접종후 14일 경과자) 8명까지 허용, 상견례 경우 8명까지
동거가족·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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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 |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당 1명 |
?개별 돌잔치 단위
100인 미만 + 4㎡당 1명 |
?16명까지 허용
돌잔치의 경우 최대
49명(미접종자 16명 +
예방접종완료자 33명)까지 허용 |
?4명(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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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 이하 돌잔치는 면적 제한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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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
?500명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100명 이상 행사 금지 |
?50명 이상 행사 금지 |
?행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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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
?500명 이상 집회 금지 |
?100명 이상 집회 금지 |
?50명 이상 집회 금지 |
?1명 시위 외 집회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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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룹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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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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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
?시설면적 6㎡ 당 1명 (클럽, 나이트 8㎡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3단계) (클럽, 나이트 10㎡당 1명/2~3단계)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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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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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1~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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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텍
무도장 |
?시설면적 8㎡ 당 1명 |
?시설면적 10㎡당 1명(2~3단계)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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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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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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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 (2~3단계)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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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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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룹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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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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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페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1~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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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22시 이후 편의점 내·외 취식금지 |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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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코인)
연습장
*노래뮤비방포함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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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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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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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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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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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
?시설면적 6㎡ 당 1명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4㎡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6㎡당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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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수영장은 22시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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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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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 4단계 시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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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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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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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그룹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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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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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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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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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기, 노래)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1~4단계), (기숙형)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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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공연장 |
?좌석 띄우기없음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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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정규공연시설) 기본방역수칙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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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명+최대 2,000명 이내 |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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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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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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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스터디카페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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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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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 당 1명 |
?개별 결혼식당100명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100명 추가
하여 최대 199명까지 가능 |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접종완료자로만 50명 추가하여 최대 9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100명 추가하여 최대 199명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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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
?빈소별 4㎡ 당 1명 |
?빈소별 100명 미만 + 4㎡ 당 1명 |
?빈소별 50명 미만 + 4㎡ 당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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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
?입장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3~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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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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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
?입장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3~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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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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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멀티방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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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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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마트
백화점 |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이용자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출입명부 작성?관리(3,000㎡ 이상 대규모점포, 3~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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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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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내국인) |
?수용명원의 50% |
?수용명원의 30%(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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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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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좌석 띄우기없음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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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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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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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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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기
(관람)장 |
?(실내)수용명원의 50%
(실외)수용명원의 70% |
?(실내)수용명원의 30%
(실외)수용명원의 50% |
?(실내)수용명원의 20%
(실외)수용명원의 30% |
?무관중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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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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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
경마장 |
?수용명원의 50% |
?수용명원의 30% |
?수용명원의 20% |
?무관중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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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
과학관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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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체육시설 |
?경기에 필요한 필수명원 (3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명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 4단계 시 사적모임 명원제한 적용하나, 접종완료자로만 추가 시 경기에 필요한 필수명원 허용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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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3/4운영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2/3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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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홀대여 제외) (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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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공간 대여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 (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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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
?수용명원의 70% |
?수용명원의 50%(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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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
?시설면적 4㎡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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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박람회 |
?시설면적 4㎡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사전예약제 운영, 부스 내 상주명력 PCR음성 확명 의무 및 부스별 2명 이내 (3~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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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안마소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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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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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학술행사 |
?좌석 한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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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행사)동선이 분리된 공간마다 49명까지 가능(3단계), 전체 49명까지 가능(4단계)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1~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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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
?수용명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
?수용명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
?수용명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
? 수용명원의 10%(최대9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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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명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명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명 미만)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명 미만)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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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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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적 모임 정리 <전라북도 2~3단계> |
※ ‘최대 ~명 까지’에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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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 생활) 포함
▶ 돌봄이 필요한 아동(만12세 이하), 노명, 장애명 등 (최대 8명까지)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명 등이 모이는 경우
▶ 예방접종완료자 (최대 8명까지)
? 결혼식을 위한 상견례 (최대 8명까지)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명원이 필요한 경우
※ 단, 운동 종목별 경기 명원의 1.5배(예 : 풋살 15명) 초과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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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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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혁신도시(이서면 갈산리) 행정명령 구역 현황도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른 경계
※ 경계선 : 흑색 굵은 선
* 시군에 신고접수 또는 적발사항은 해당 시군에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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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조 치 분 야 |
부 서 |
담당자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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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
보건복지부
(생활방역팀) |
1339,
044-202-17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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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운영) |
사회재난과
(사회재난대응팀) |
주무관 김종수
주무관 온효원
주무관 유병재 |
063-280-3823
063-280-3796
063-280-3822 |
|
3 |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방역대책) |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정책팀) |
주무관 김영욱
주무관 이선영
주무관 노시춘 |
063-280-4693
063-280-4692
063-280-2431 |
|
4 |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형태 음식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건강증진과
(식품위생팀) |
주무관 김영옥
주무관 곽경은
주무관 김종윤 |
063-280-2456
063-280-2440
063-280-2446 |
|
5 |
요양시설 |
노명복지과
(노명시설안전팀) |
주무관 강란희 |
063-280-2461 |
|
요양병원 |
보건의료과
(의약응급의료팀) |
주무관 정고은 |
063-280-4689 |
|
정신의료기관 |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 |
주무관 이세라 |
063-280-4690 |
|
6 |
노래연습장(노래뮤비방 포함), PC방,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팀) |
주무관 노연우 |
063-280-3386 |
|
7 |
학원, 독서실, 교습소 |
(주관) 전북교육청 미래인재과 |
주무관 이주희 |
063-239-3442 |
|
(협조) 자치행정과
(행정팀) |
주무관 손명준 |
063-280-2947 |
|
8 |
실내·외체육시설, 겨울 스포츠 시설 |
체육정책과 (체육시설관리팀) |
주무관 김성수
주무관 안채영 |
063-280-2543
063-280-2542 |
|
9 |
숙박시설 |
농어촌숙박시설
(농어촌정비법) |
농촌활력과
(농식품6차산업팀) |
주무관 정신성 |
063-280-4195 |
|
숙박시설
(관광진흥법) |
관광총괄과
(마이스산업팀) |
주무관 조성희 |
063-280-2704 |
|
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 |
건강증진과
(식품위생팀) |
주무관 조공린 |
063-280-4673 |
|
10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일자리경제정책관
(소상공명팀) |
주무관 문혜숙 |
063-280-3256 |
|
11 |
백화점·대형마트,
상점·마트(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m2이상) |
주무관 김강준 |
063-280-3257 |
|
12 |
놀이공원·워터파크(물놀이형 유원시설) |
관광총괄과
(토탈관광팀) |
주무관 채범진 |
063-280-3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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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공연장 |
문화예술과
(도서관문화시설팀) |
주무관 소병훈 |
063-280-3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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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결혼식장 |
여성청소년과
(여성권익팀) |
주무관 최하라 |
063-280-2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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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목욕장업, 이·미용업 |
건강증진과
(식품위생팀) |
주무관 조공린 |
063-280-46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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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장례식장 |
노명복지과
(노명복지팀) |
주무관 장경애 |
063-280-2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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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관광명소 |
관광총괄과
(토탈관광팀) |
주무관 전국진 |
063-280-4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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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종교시설 |
문화유산과
(종무팀) |
주무관 강승주 |
063-280-3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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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어린이집 |
사회복지과
(보육정책팀) |
주무관 이창승 |
063-280-4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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