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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SUNCHANG OFFICE OF EDUCATION

교육환경정비분야지원 안내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대여 및 긴급 점검 지원 : 기존

지원 개요
  • (대상) 공·사립 유·초·중·고등학교 중 희망학교
  • (시기) 연중
  • (장소) 화장실 전체, 기타 불법 촬영 위험이 있는 탈의실 및 샤워실 등
  • (내용)
    -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대여
    ·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를 구비하여 학교 요청시 대여
    - 불법촬영카메라 긴급 점검
    · 긴급 점검 신청
    · 학교 요청 시 담당자 출장 점검(요청한 학교 담당자와 동행 점검)
  • 담당자(연락처): 담당주무관(063.650.6230)
지원 절차
지원 절차를 학교업무지원센터, 학교, 센터로 안내한 표
학교업무지원센터 학교 센터
•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구비 • 장비 대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홈페이지 신청)
• 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