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및 중학교
- 전·입학 절차
- 전입 주소지의 자녀 해당 인근 초등학교나 중학교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전입학 신청 (http://www.jbe.go.kr/change)
- 구비 서류
- 초등학교 : 주민등록등본 1부(전가족 등재분), 전입신고 접수증 1부(동 주민센터 전입신고 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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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학 교 : 전·입학 신청서(학교비치 양식 1부)
- 재학증명서(전학용, 신청전일로부터 1주일 이내)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전가족 등재, 거주지 변동내용 포함)
- 전입세대 열람내역 1부(주민센터 발급)
비평준화지역 고등학교
- 전·입학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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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재입학 : 원적교에 재입학 신청(재입학원서) → 학교장이 허가 → 재입학 수속
- 편입학 : 편입학용 재학증명서 및 생활기록부 사본 발급(원적교) → 편입학 신청(편입학 희망학교) → 편입학 동의서(편입학 희망학교) → 편입학 수속(원적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및 출력물, 건강기록부 이송) → 편입학 수속(편입 해당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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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생
- 전학용 재학증명서 발급(재적학교) → 전가족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 재학증명서 1부 지참 전입학 신청(전입 희망학교) → 전입 희망학교장의 전·편입학동의서(전입 희망학교 발급) → 재적학교 전출 수속(재적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및 출력물, 건강기록부 이송) → 전입학 수속(해당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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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학생 등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특례대상자) 및 제9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귀국학생 등)의 구비서류는 귀국자(특례·일반) 입학업무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에 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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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생
- 입학 희망학교에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신청 → 학교별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에서 ‘학교 외 학습경험’ 심의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 학교장은 ‘입학 허가 여부’ 결정 및 ‘결정 결과’ 통보 → 입학(편입학으로 처리)
- 기타
- 계열 또는 전공을 달리하는 전·편입학은 전입 희망학교의 2학년 2학기 1차고사 실시 전까지 허용한다. 단, 동일 전공의 전·편입학은 3학년 1학기 2차고사(기말고사) 실시 전까지 허용한다.
- 고등학교 학년 결정 입학은 해당학기 시작 2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학기 시작 후 20일 이내까지 허용한다.
- 부 또는 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이전하지 못하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1부,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기타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