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합니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2. 선정.배치 절차

※ 자세한 내용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