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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안전교육 및 홍보사업 참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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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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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어린이안전교육)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안전교육의 방법 등)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안전교육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o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교육대상
o 「어린이안전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어린이 대면업무 종사자 및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o 어린이집, 학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기관, 장애인시설 등
교육비용
o 어린이집, 학원 등 소규모 민간시설의 1명은 비용부담 없음(행안부 지원)
- 시설별 1인을 제외한 다른 인원은 교육비 1인당 25,000원
교육과정
o 온라인 이론교육 과정(2시간), 시작일 : ’21.08.23.(월)
o 온라인 실습교육 과정(2시간), 시작일 : ’21.09.01.(수)
※ 각 과정별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 전부 이수시 이수증이 발급 됨
[온라인 이론교육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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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
구분 |
교육과목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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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이론
(2H) |
1교시
(1H) |
심폐소생술
및 AED이론 |
안전조치 및 교육의무 응급처처의 필요성
응급처치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의 확인
환자 반응확인 및 쇼크 처치
호흡, 심장 응급상황
성인, 소아 및 영아의 심폐소생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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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1H) |
기도폐쇄 및 상처처치 이론 |
- 성인, 소아 및 영아의 기도폐쇄
- 특별한 상황의 기도폐쇄
- 연부조직 손상과 근골격계 손상
- 갑작스런 질병 및 상황별 응급처치 소개 |
[온라인 실습교육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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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
구분 |
교육과목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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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실습
(2H) |
3교시
(1H) |
상황별 심폐소생술
및 AED 실습 |
- 심정지 인식 및 119 신고
- 가슴압박 소생술
- 인공호흡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 영아 가슴압박소생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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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시
(1H) |
상황별 기도폐쇄
및 상처처치 실습 |
- 성인 기도폐쇄
- 영아 기도폐쇄
- 붕대법 사용법
- 삼각건 사용법 |
※ 실습장비 별도 배송(1~4인 이상 1개), 교육인원 : 반별 최소 30명 ∼ 최대 100명
교육신청 사이트 안내
o 이러닝교육 사이트 휴넷(http://red.hunet.co.kr)
o 온라인 이론교육(2H), 온라인 실습교육(2H) 병행 진행
교육진행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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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러닝교육사이트 기관등록(http://red.hune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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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별 대표 1인 기관등록 초기정보 입력 |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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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러닝교육사이트 개별 학습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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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학습자 등록 및 개인 아이디 및 비번 부여 |
○ 학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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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청자별 소속기관 확인 후 실습장비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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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장비: 마네킹(1~4명까지 1세트), 연습용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 장비발송: 실습장비 기준에 맞추어 교육단체별 일괄 발송 |
○ 장비배송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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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온라인 이론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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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이론교육 2시간과정(인터넷, 모바일 수강 가능) |
○ 온라인 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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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비대면 실습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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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실시 : 월~토 /(3분기) 매일 16시~18시 실습 교육 실시
(4분기) 매일 16시~18시, 18시~20시
※ 단체교육 신청시 시간 조정 가능
○ 교육당일 오전 11시 운영자 안내 카톡 및 메일 발송(접속url 발송) |
○ 실시간 실습 |
※ 온라인 이론교육과 비대면 실습은 학습자 사정에 따라 실습 우선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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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설문조사 후 이수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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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료조건 충족시에 이수증 발급 가능 |
○ 이수증 발급 |
※ 매월 말 기관별 1인 면제자 환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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