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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외 지역: 3단계)를 2주간 연
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해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방역강화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이용
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3그룹 시설
학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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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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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대화(어학학원 등)는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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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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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 학원 등) 음식섭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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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기 학원) 악기 연주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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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연기, 무용, 댄스학원에서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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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연기, 무용, 댄스 학원 등은 학습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신체 접촉이 동반될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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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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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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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생의 주기적 방문은 잦은 재노출 기회로 이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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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따라 지하에 위치, 창문이 적은 시설 등 환기가 어려운 시설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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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학원에서 노출을 통해 여러 학교로 전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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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큰 학원(대규모 입시학원, 고시학원 등)의 경우 지역·권역을 넘나드는 이용자 간의 노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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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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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 면적 4㎡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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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이용 제한 |
1-1.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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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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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수칙 |
방역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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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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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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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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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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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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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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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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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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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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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섭취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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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섭취 금지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음식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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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씻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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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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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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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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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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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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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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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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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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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관리자 지정·운영(종사자 자가진단 이상 유무 확인 등)
종사자 일1회 자가진단 실시(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또는 수기 자가진단명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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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칙 |
전일제 경우 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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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직업훈련기관 중 식사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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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실, 탈의실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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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공간 수칙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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