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상담 및 특별교육 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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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찬경 | 등록일 | 23.06.02 | 조회수 | 1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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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학교폭력 상담 및 특별교육 운영 기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피해학생의 치유와 가해학생의 맞춤형 교육을 위하여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3년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상담 및 특별교육 기관 안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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