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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 안내
작성자 조숙 등록일 23.11.23 조회수 334
첨부파일

초ㆍ중등교육법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교육부가 지원하고 있는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부설 해맑음센터는

 

전국단위 학교폭력 피해자 전담 지원기관(기숙형)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피해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피해전담기관안내를 의무화하고 있으니(근거: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학생, 학부모에게 아래 내용과 

 

붙임자료인 해맑음센터 소개자료가 안내합니다.

 

 

 

- 아 래 -

* 해맑음센터 위탁교육생 모집 안내사항

 

위탁대상

전국 초··고등학교 학교폭력 피해학생

신청기간

연중 수시

신청방법

입교 상담문의: 070-7119-4119

서류접수(이메일:friend@uri-i.or.kr, 팩스: 043-742-8119)

서류는 홈페이지(http://uri-i.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

단기형: 기본 2주 과정(적응교육기간 포함, 연장가능)

장기형: 최대 1(학교적응교육기간 포함)

운영내용

해맑음센터 소개자료 참조

기관위치

충북 영동군 상촌면 물한48

 

* 본 기관의 교육비는전액 무료이며, 위탁생은재적학교의 출석 인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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