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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관련

- 교습소관련
교습자 조건 ㆍ 초등교사 : 초등학생이하 교습
ㆍ 유치원교사 : 취학전 원아를 대상으로 교습
ㆍ 4년제 대학 졸업자
ㆍ 전문대학졸업자 : 실기교사자격 소지자, 2년이상 경력자
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대회 입상자
ㆍ 관련과목 기사2급 또는 기능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ㆍ 관련과목 기능사 2급이상(3년이상 실무경력자)
ㆍ 중요무형문화재(시, 도 무형포함)보유자
ㆍ 바둑보급사 자격소지자(재단법인 한국기원에서 발급)
시설,설비 기준 ㆍ내벽간 실측한 면적
   - 강의실 면적 : 제한없음
※ 피아노 실습실 칸막이는 3㎡이상(피아노는 4대이하)
   - 화장실 및 급수, 조명, 환기, 냉난방, 방음, 소방시설(소화기 1대), 설비 적정할 것
   - 교습소 수강인원 : 9인이하

신청서

- 신청서
신청서명 처리기간 구비서류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1일 ㆍ 신고서 1부
ㆍ 교습소의 위치도 1부
ㆍ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 부
ㆍ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제시
ㆍ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 1부
ㆍ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ㆍ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ㆍ 교습자의 증명사진(3×3㎝) 2매
교습소 변경 신고서 1일
위치변경:3일
ㆍ교습소 변경 신고
   - 신고서 1부
   - 교습소의 위치도 1부
   -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 1부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교습자의 증명사진(3×3㎝) 1매
   - 구 신고필증

ㆍ 기타 교습변경 신고
   - 교습자의 증명사진(3×3㎝) 1매
   - 구 신고필증

ㆍ유의사항
   - 면허세 납부(지방세법 제164조, 제165조) : 관할 구청 세무과
   - 교습장 면적 : 제한없음(건축구조상 적합하여야 한다.)
   - 교습소에서는 신고자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
   - 교습소명칭 :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 명칭 다음에 교습 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교습소 휴소 신고서 1일 ㆍ신고서 1부
교습소 폐소 신고서 1일 ㆍ신고서1부
ㆍ교습소 설립, 운영신고 필증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