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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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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4.06.10 조회수 243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공고 제2024-113호

 「유아교육법」제32조 및 동법 제33조,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

명령) 청문실시 통지를 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건물철거),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07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청문실시 통지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6. 7.∼2024. 6. 21.(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

주됩니다.

3. 근거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4. 청문실시 통지 내용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유아교육법 및 교육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나. 당사자

유치원명 성명[명칭] 주소

준성자연유치원

유치원 설립·경영자

㈜준성종합개발(대표이사 이OO)

유치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799번길 16

설립·경영자(법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34번길 00

법인 대표이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유산길50번길 00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1) 설립자 부존재

2) 체육장 및 교지 인가기준 미충족

3) 교육용 재산의 설립자와 소유주체 불일치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준성자연유치원 폐쇄명령

마. 법적근거: 「유아교육법」제7조(유치원의 구분)제3호,「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

정」제5조(체육장)제2항, 제6조(교지), 제7조(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제1항, 「유아교육법」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 제1항

바. 청문실시

1) 기관 및 부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

2)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3) 전화번호: 031-900-2934

4) 일 시: 2024. 7. 3.(수) 10시부터 12시까지(2시간)

5) 장 소: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지하1층 회의실

6) 주 재 자: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장 정00

사.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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