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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UNSAN OFFICE OF EDUCATION

평생교육담당

* 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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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평생교육시설 자진폐쇄 안내 공시송달 공고 게시(부산)
작성자 최나형 등록일 25.10.22 조회수 7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347

평생교육시설 자진폐쇄 안내 공시송달 공고

1. 제목: 평생교육시설 자진폐쇄 안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10.22.() ~ 2025.11.5.()

3. 공시송달 대상 평생교육시설

연번

평생교육시설명

설치자

주소

비고

1

이레드림교육원

이레드림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509-1 1필지 고려빌딩 7(범일동)

원격

2

예스원격평생교육원

주식회사 엘앤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9, 7층 일부

(범천동)

원격

3

케이엠원격평생교육시설

김성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350,

311, 312(양정동, 양정현대프라자)

원격

4

열린국제평생교육원

조두현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 17, 4층 일부

(범일동)

언론기관부설

5

풀잎문화센터

백남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47-1

(부전동)

지식·인력개발

4. 근거법령: 평생교육법33조제2, 37조제3, 3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제5, 66조제2, 67조제2

5. 송달내용

. 안내사항

1) 귀하(법인)께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우리교육청에서 현장점검한 결과, 20259월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자진폐쇄 안내문을 3회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 평생교육법33조제2, 37조제3, 3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제49조제5, 66조제2, 67조제2항에 따르면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그 사유, 폐쇄연월일 및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등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관할 교육청에게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법인)께서는 신고된 위치에서 개원이 불가한 상황이면 붙임의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평생교육시설 폐쇄통보를 2025.11.10.()까지(직접 방문 또는 등기발송) 이행하여 주시고, 추후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일, 생교육시설 폐쇄 통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평생교육법42(행정처분)라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 절차가 진행되며, 동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3년간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송달사유: 평생교육법에 따른 폐쇄 통보 의무를 위반하여 무단 폐쇄한 평생교육시설에 자진폐쇄 안내문을 3(등기우편 및 등기소포)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등의 사유로 반송되고 연락도 되지 않는 등 송달 받을 자의 주소를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방법으로 자진폐쇄를 촉구함

. 평생교육시설 폐쇄 통보 제출 서류

1) 평생교육시설 폐쇄통보서 1(붙임 서식 작성)

2) 평생교육시설 신고증(분실시 분실 사유서 작성)

3)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법인인 경우에 한함)

4)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각 1(법인인 경우에 한함)

5) 설치운영자(대표자) 신분증 사본 1

6) 위임장 1(대리인 제출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첨부)

등기발송시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29.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

6.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 평생교육팀(051-640-029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평생교육시설 폐쇄통보서(서식) 1.

2.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분실 사유서(서식) 1. .

20251022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식]

평생교육시설 폐쇄 통보서

바탕색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평생교육시설명

등록번호

위치

설립ㆍ운영자

성명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수강생 현황

정원

현재 인원

비고

폐원 연월일

폐원 사유

수강생 및 직원에 대한 조치

평생교육법31조제7(또는 제33조제3, 35조제2, 36조제3, 37조제3, 38조제3),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5(또는 제64조제2, 65조제2, 66조제2, 67조제2, 29조제1)에 따라 위와 같이 원격(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학교 형태)평생교육시설 폐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설립ㆍ운영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제출서류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분실 사유서

평생교육시설명

등록번호

위치

설치자

(법인일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분실 내역

분실일자

분실장소

분실사유

상기 본인은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던 중 상기와 같은 사유로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분실하였음을 확인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설치자(법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제출서류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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