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1.)비영리(공익)법인 설립허가 취소 공시송달 공고 게시(통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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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나형 | 등록일 | 25.06.27 | 조회수 | 7 | ||||||||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73호 공익법인 설립허가 취소 공시송달(공고) ?민법? 제38조, 제77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등기)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6월 30일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교육장
처분내용: 공익법인 설립허가 취소 2. 대상 법인
3. 취소 연월일: 2025. 5. 23. 4. 법적 근거 및 취소 사유: 법인 목적 달성 불능 5. 공고기간: 2025. 6. 30.(월) ~ 2025. 7. 21.(월) 6. 조건: 청산인은 법인 청산 등 현존사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7. 기타: 위 내용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 (☎055-650-8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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