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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UNSAN OFFICE OF EDUCATION

평생교육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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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비영리(공익)법인 설립허가 취소 공시송달 공고 게시(통영)
작성자 최나형 등록일 25.06.27 조회수 7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73

공익법인 설립허가 취소 공시송달(공고)

민법 38, 77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1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등기)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630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교육장

처분내용: 공익법인 설립허가 취소

2. 대상 법인

법인명

이사장

주사무소 소재지

비고

재단법인

백년청소년행복나눔장학회

정 철

경상남도 통영시 장대길 39

3. 취소 연월일: 2025. 5. 23.

4. 법적 근거 및 취소 사유: 법인 목적 달성 불능

5. 공고기간: 2025. 6. 30.() ~ 2025. 7. 21.()

6. 조건: 청산인은 법인 청산 등 현존사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7. 기타: 위 내용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 (055-650-8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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