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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UNSAN OFFICE OF EDUCATION

중등교육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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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군산시 평중화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입학 전형 선배정자 판정 시행 계획
작성자 박선정 등록일 25.09.26 조회수 11
첨부파일

 

2026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고·자공고 신입학 전형을 위한

선배정자 판정 시행 계획 요약

목적: 선배정자 요건에 해당하는 학생의 적부심사 및 판정을 실시하여 해당자를 근거리 고등학교에 선배정함으로써 안정된 학교생활 지원

해당자: 지체장애인 및 희귀병질환자, 중증장애인의 자녀 및 형제자매, 다자녀대상자

지원자격

구분

자격

공통

군산시에 거주하는 자

- 2025. 10. 31. 기준 지원자의 거주지(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 재학중학교, 지원한 학군(지역) 두 동일 지역이어야 함

졸업자 및 중학교졸업자와 동등학력 인정자는 거주지 및 지원학군으로 자격 판

주민등록등본은 2025. 11. 1.부터 발급된 것에 한함.

지체장애인 및 희귀병 질환자

다음 (1), (2)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장애인복지법2조 및 제32, 같은 법 시행령 제2, 같은 법 시행규칙 3조에 따라 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2) 심각한 질환으로 학교 통학에 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제출 필수(2025. 7. 1. 이후 발급본)

(: 백혈병, 만성 신장질환, 선천성 심장병 등)

중증장애인의 자녀 및 형제자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고용노동부고시 2025-39, 시행 2025. 7. 3.)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확인된 자의 자녀 및 형제자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제출 필수(2025. 7. 1. 이후 발급본)

다자녀 대상자

한 가정의 자녀가 ·유아 및 초··고 재학생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이어야 함.

- 제출서류는 다자녀대상자 선배정 판정심사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작성함.

- 주민등록상 ··고에 재학 중인 자녀가 모두 2026. 3. 1. 기준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학력인정 초··고에 재학 중이어야 함.

(주의) 신청서 제출일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의 자녀는 해당되지 않음.

거리 측정 방법 및 도구

  -Naver 또는 다음(카카오) 지도에 의한 최단거리로 함.

  -이동 수단은 자동차 또는 도보 중 적절한 하나를 선택함.

  -출발기점은 주민등록등본상의 거주지 주소로 하고(거주지가 아파트 단지, 빌라 단지 등 경우 건물 동 기점), 도착지점은 ‘00고등학교로 학교명을 입력하여 측정함.

  -판정 도구와 거리 산출이 이와 상이할 경우, 판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도구에 의해 거리를 확정함.

향후 추진 일정

  -선배정자 판정 시행 계획 공고: 2025. 10. 10.() 이전

  -선배정자 판정심사위원회 구성: 2025. 10. 15.() 이전

  -선배정자 적·부 판정 심사 신청기간: 2025. 11. 3.() ~ 2025. 11. 6.()

  -선배정자 적·부 판정 심사기간: 2025. 11. 7.() ~ 2025. 11. 14.()

  -선배정자 적·부 판정 및 선 배정 결과 통보(중학교, 도교육청): 2025. 11. 19.()

세부 사항은 학교별 홈페이지 또는 군산교육지원청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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