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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알림]
작성자 이해민 등록일 10.05.07 조회수 612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알림]


- 사정119안전센터 ☏450-0290 -

-전라북도에서는 6월 7일부터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실행함에 있어 다중이용업소 및 비상구가 설치된 소방대상물의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계자에게 과태료 300만원이하를 부과하고, 신고한 도민에게는 1회당 5만원 연간 최대 50만원의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 및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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