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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무단결석에 따른 서류처리방법
작성자 *** 등록일 12.08.28 조회수 1658

무단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법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 및 도피 등)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제5항의 가정학습 기간

이에 준하는 경우 무단결석 처리하면 됩니다.
별도의 처리절차는 없고 당일 교사가 내용 확인후 처리하면 되는데 학부모님과의 전화상담을 통해 결석원인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무단결석 30일째 되는 날 정원외 관리하시면 되고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7일이상 결석을 하는 때 학부모에게 학생출석을 독촉하여야 하며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경고후 7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나 2회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의 거주지의 읍·면·동의 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450-2622(안오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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