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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UNSAN OFFICE OF EDUCATION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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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일부 조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이선혜 등록일 26.11.03 조회수 107
첨부파일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87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개정사항 반영에 따른 통학구 조정


 - 학급편제 및 통학여건을 반영한 2027년도 입주예정 공동주택 통학구역 지정


 - 2027년 공동통학구형 원도심학교 지정 결과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


 - 단거리 통학을 위한 기존 통학구 일부 조정


 2026년 11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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