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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UNSAN OFFICE OF EDUCATION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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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2028년 군산 관내 사립유치원 설립 인가 가능 취학권역 공고
작성자 이인화 등록일 25.12.26 조회수 143
첨부파일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405

유아교육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지원청 사립유치원 취학권역별 설립 가능 권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226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붙임   2026년~2028년 군산 관내 사립유치원 설립 인가 가능 취학권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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