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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UNSAN OFFICE OF EDUCATION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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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5년 사립유치원 설립 인가 가능 취학권역 공고
작성자 최진영 등록일 22.12.30 조회수 1094
첨부파일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348호 

 

「유아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군산 관내 사립유치원 설립 인가 가능 취학권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2023~2025 군산 관내 사립유치원 설립 인가 가능 취학권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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