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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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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이통반 조정에 따른 초등학교 통학구 일부조정(안) 행정예고 안내
작성자 정범석 등록일 16.10.20 조회수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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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이통반 조정에 따른 초등학교 통학구를 일부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행정예고합니다.

 

공고기간: 2016.10.20.(목) ~ 2016. 11.11.(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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