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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고시 알림
작성자 이은경 등록일 16.07.11 조회수 882
첨부파일

 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붙임과 같이 설정 고시 합니다.


붙임  201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고시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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