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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무기계약근로자 전보관리 규정(안) 의견수렴
작성자 박숙희 등록일 15.12.17 조회수 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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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무기계약근로자 전보관리 규정(안) 의견수렴

 

  교육장 임용 무기계약근로자의 공정한 전보관리를 위한「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무기계약근로자 전보관리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고자 하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의견서를 2015.12.23.(수) 17: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제출대상: 교육장 임용 무기계약근로자

       나. 의견수렴기간: 2015.12.17.(목)~2015.12.23.(수)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 등

 

붙임   1.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무기계약근로자 전보관리 규정 제정 계획() 1부

      2. 의견제출서식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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