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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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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초등학교 통학구 일부 변경 고시
작성자 박송호 등록일 15.05.04 조회수 1719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 및 전라북도 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 제6조에 의하여 군산시 초등학교 통학구를 일부 변경 고시합니다.

1. 변경사유: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통학구 주소 일부 변경

2. 변경내역: 군산동초외 4교 (공동주택 통반 기재 등)

 

붙임  통학구 일부 변경 고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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