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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UNSAN OFFICE OF EDUCATION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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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초등학교 통학구 일부 조정 행정예고
작성자 박송호 등록일 14.10.28 조회수 129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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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14-193호

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 신규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 예정 학생 수용을 위해 초등학교 통학구를 일부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변경대상학교: 당북초, 군산지곡초, 군산미장초, 군산서해초

2. 행정예고기간: 2014.10.28.~2014.11.18.(21일간)

3. 의견제출방법: 붙임2 서식으로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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