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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UNSAN OFFICE OF EDUCATION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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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 지정에 따른 통학구 조정 고시
작성자 박송호 등록일 14.09.29 조회수 1132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 및 전라북도 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 제5조에 의하여 2014학년도 초등학생 통학구역에 관한 내용 중 일부를 변경 고시합니다.

 

1. 변경대상: 군산미장초-대야남초, 군산구암초-임피초

2. 변경사유: 어울림학교 지정에 따른 통학구 조정

 

붙임: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초등학교 통학구 일부 변경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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