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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UNSAN OFFICE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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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6.)교습소 행정처분(2차 위반 교습정지)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좋아요:0)
작성자 노태현 등록일 26.06.04 조회수 0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5

행정처분(2차 위반 교습정지)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조에 따라 처분 대상 교습자에게 행정처분(2차 위반 교습정지)사전 안내를 7차에 걸쳐 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수령하고 공고 기한(의견제출기한) 이전까지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평생교육담당)에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전자메일주소(cwedu0584@korea.kr) 또는 팩스(055-210-0590)]을 통해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처분 대상 교습소

교습소명

교습자

위 치

공시송달사유

나엘피아노음악교습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동로 45, 206(중동, 창원중동유니시티2단지 상가동)

송달 불가능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

- 인터넷 등에 표시사항 미표시 2차 위반(교습비등,신고번호,명칭,교습과목)_교습정지(7)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및 기간 사유

- 내용: 2차 위반 교습정지(7) 2026. 9. 21. 10:00 ~ 2026. 9. 28. 10:00

- 사유: 학습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중 최장 연휴(추석)를 기준으로 정함

4. 근거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

-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 조례9조 및 동법시행규칙19

- 행정절차법14

5. 공고기간: 2026. 06. 02.() ~ 2026. 06. 16.()

공고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 통지 안내를 종결하고 학원의 설·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조에 따라 행정처분[2차 위반 교습정지(7)]을 집행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055-210-0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6. 02.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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